《국회도서관 개관 54주년 기념 정책 제언 공모 우수작》
국내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심, 국회도서관
ㅡ 김희근(金熙根)
Ⅰ. 서론
2008년 3월 개교가 예정된 로스쿨(law school). 현 국내 대학들은 새 시대 새로운 법조인 양성소나 다름없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법학분야 전임교수의 파격적 증원, 법학전문도서관 및 관련 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 로스쿨 평가 요소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극에 달한 경쟁에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이미 시작을 했기에 유치가 되지 않으면 큰 리스크를 떠안을 로스쿨 유치 경쟁.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로스쿨이 그 대학에 유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각 대학들이 과연 본질적인 문제에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즉 과연 각 대학들은 내적인 업그레이드인 이른바 ‘질적 향상’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얼마만큼의 만족스런 ‘결과’와 이에 그치지 않는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낳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뿌리부터 단단하고 굳건해야 할 ‘법학전문도서관’이 우뚝 솟아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대학의 법학전문도서관과 국내 입법 정보의 중심지라고도 불리 울 수 있는 국회도서관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여야 할 것인가. 또한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관계’라는 선을 그어 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Ⅱ. 국내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심, 국회도서관
로스쿨(law school)에 선정되기 위해 평가되어지는 요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온 오랜 전통과 그 뿌리의 굳건함이 아니라 현 상황의 단편적 모습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앞으로의 작은 발전 가능성뿐이다. 물론 현재와 미래의 질적 우수성과 투자 가치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내실이 단단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굳건함을 보여주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루어놓을 수 없는 오랜 시간의 내실이 바탕이 된 것. 바로 이의 예로서 ‘법학전문도서관’을 일컬을 수가 있다.
1. 굶주리고 황폐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그리고 그 속의 법학법전문도서관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관은 그 질적으로나 수적으로 절대 빈곤에 처한 이른바 ‘굶주린 도서관’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도서관의 그 질적 평가가 장서나 서비스 등의 우량성에 의존하지 않고, 아주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의 수적인 측면에서만 크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대학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도서관 신축과 장서의 우량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앙관과 장서의 수적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지금, 각 대학들은 변화하여야만 한다.
즉 보다 전문적이고 한발 앞선 발 빠른 정보와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법학전문도서관’과 ‘법학전문 주제 사서’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들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내적인 측면까지는 신경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법학전문도서관과 법학전문 주제 사서의 중요성, 그리고 의문점
위에서 언급했듯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하며, 또한 발 빠른 정보서비스를 위해선 해당 주제 분야의 ‘전문도서관’과 더불어 해당 주제 분야의 ‘주제 사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레 신축되어버린 겉만 번지르르한 최첨단 시설의 법학전문도서관. 그리고 최첨단 설비들. 그러나 이 속에 속해있는 장서와 정보, 그리고 이를 서비스하는 사서들은 과연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과연 올바른 장서체계가 잡혀져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단단하고 속이 꽉 찬 학문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를 서비스할 사서들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사서들에게도 그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란 것이 있는가?
법학전문도서관과 법학전문 주제 사서의 중요성을 논한다면, 바로 이러한 의문들은 품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3. 당면의 장해, 법학전문도서관 사이의 연합에서 그 중심축과 운영주체가 필요
일단 로스쿨 유치에 성공한 대학들은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각 대학의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대학과 대학간의 활발한 정보유통이 필요하다. 즉 법학전문도서관 사이의 연합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러한 중심축과 더불어 그 운영주체나 서포트 기관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연합과 중심축은 개교와 동시에 준비하기엔 시기상 매우 늦다는 점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법학전문도서관의 사서에 대한 해당 주제 분야, 즉 법학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정기적인 주제 분야의 지식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알아야한다.
법학전문도서관의 주제 사서는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이거나 학부 시절 문헌정보학을 전공과 동시에 법학을 복수 전공 하는 등 해당 영역의 학문을 어느 정도 익힌 자가 법학전문도서관의 사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이상적인 모습일 뿐이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다. 즉 국내에선 주제전문 사서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인식이 낮은 편이고, 설령 이것을 직시하여 그 중요함을 절실히 깨우치게 된다할지라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 학업을 연장해가는 예비사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이 입사 후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한 공부를 개인적으로나 혹은 단체 내에서 연장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어떠한 자격의 조건을 명시하거나 입사 후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제도)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는 많은 주제 전문 사서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으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개인적으로 학업을 연장해나가는 그들의 작은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Ⅲ. 결론
국가대표 도서관은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 대학의 도서관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로서의 중심축이 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각 대학의 도서관은 교육부 소속으로 도서관이 속한 주체 자체가 다르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또한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핵심적인 주요 중심축으로서의 국가대표 도서관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떠안아야할 공공도서관의 수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많기에 사실상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심축이나 운영주체에서 어떠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대학도서관이 속한 교육부도 그 상황이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대학도서관은 학교도서관, 그리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교육부 아래에 속해있지만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확실하고 탄탄한 운영 부서의 존재 유무가 불확실한 이 시점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운영주체 역할을 무작정 떠넘길 수가 없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교육부 모두 법학전문도서관의 연합과 운영주체로서의 중심축을 하기에 버거운 것은, 사실상 그 주제 분야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바로 법학(법률)에 대한 지식과 장서, 정보서비스 등이 로스쿨을 확보한 법학전문도서관을 앞서, 이들 개체와 개체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며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우량 서포트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로스쿨의 법학전문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제 분야의 ‘전문성’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그 어떤 도서관보다도, 또한 분과나 단체보다도 바로 ‘국회도서관’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국회도서관은 각 로스쿨의 법학전문도서관 구심점으로서 운영의 중심체가 되어주고, 또 그것을 조율하며 전문 분야의 훌륭한 주제 사서로서의 능력을 배양시켜줄 법학전문 주제 사서의 연수를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훌륭히 소화해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2여년 남짓 남은 로스쿨 개교. 그리고 이렇듯 현 로스쿨 입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3월, 로스쿨 개교와 더불어 국회도서관의 새롭고 혁신적인 그 발걸음을 이 정책 제언을 통해 기대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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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반일때 어찌하다 덜컥 수상을 해버렸던 원고.
2009/04/03 14:43사실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서관계에 뼈를 묻을 생각이 크게 없었기에 딴 길을 가겠노라며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다녔었다. 학과 공부며 대외활동 다 잘해놓고 딴길 가겠노라 객기 아닌 객기를 부렸으니, 그래 어찌보면 참 어이없는 짓이기도-.-
그런데 이 수상 직후, 그 후론 다른 길로 예전만큼의 한눈도 제대로 팔지 못하게끔 상황이 급격히 바뀌어버렸다. 물론 아직까지도 마음속은 도서관계를 떠날거라 노래를 부르지만, 행동으로 옮길만하면 항상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곤 한다. 그것도 내가 벗어나고픈 도서관계에서 말이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 유혹들은 도저히 뿌리치기가 힘들정도로 매력적이고 좋은 일들이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있어 도서관계는 마의 계다, 마의 계. 벗어날래야 쉽사리 벗어날 수가 없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항상 나를 잡아두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때면, 난 평생을 이런 고뇌 속에서 살아야되는가도 싶고. -_-;